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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한국타이어는 성능, 에너지 효율, 친환경성 등 고객이 타이어 구입 시 유용한 정보와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타이어효율등급제도를 준수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만족을 높이고 환경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란?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타이어의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해 이를 각각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화한 것으로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 제품을 선택하듯 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타이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과 최저 에너지 소비 효율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에너지 소비효율 표준

Classify Rolling Resistance Wet Grip 적용 범위
PCR (C1) 10.5 이하 1.10 이상 2012년 12월 이후 필수 인증
LTR (C2) 9.2 이하 0.95 이상 2013년 11월 이후 필수 인증
TBR (C3) 7.0 이하 0.8 이상 2022년 1월 이후 필수 인증

1-1. 연료 효율 등급

‘회전저항’의 약자인 RR은 연비와 관련된 타이어 기능입니다. 회전 저항은 공이나 바퀴와 같은 둥근 물체가 평평한 표면에서 직선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저항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저항은 물체의 변화, 물체의 표면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해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반지름, 직선 주행 속도, 표면 부착 정도, 접촉 표면 사이의 상대적으로 미묘한 미끄러짐 등이 있습니다. 저항은 일반적으로 휠 또는 타이어의 재질 및 노면의 재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 4등급(최소 효율)에서 1등급(최고 효율)까지의 등급의 차이:
    효과는 차량 및 주행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체 타이어 세트의 경우 4등급과 1등급의 차이가 연료 소비를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으며 트럭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Rolling Resistance PCR (C1) LTR (C2) TBR (C3)
1 RRC ≤ 6.5 RRC ≤ 5.5 RRC ≤ 4.0
2 6.6 ≤ RRC ≤ 7.7 5.6 ≤ RRC ≤ 6.7 4.1 ≤ RRC ≤ 5.0
3 7.8 ≤ RRC ≤ 9.0 6.8 ≤ RRC ≤ 8.0 5.1 ≤ RRC ≤ 6.0
4 9.1 ≤ RRC ≤ 10.5 8.1 ≤ RRC ≤ 9.2 6.1 ≤ RRC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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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젖은 노면 지수

Wet Grip은 젖은 노면 제동 성능을 나타내며 안전과 관련된 타이어 기능입니다. 회전 저항이 낮은 타이어는 연료 소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젖은 노면에서는 회전저항이 낮은 타이어의 노면 접지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이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시스템의 경우 연료 효율 수준과 함께 젖은 노면 지수가 레이블에 표시됩니다.

  • 4등급(가장 긴 제동 거리)에서 1등급(가장 짧은 제동 거리)의 차이:
    효과는 차량 및 주행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완전 제동의 경우 동일한 타이어 4개 세트에 대한 4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제동 거리를 최대 30% 단축할 수 있습니다(예: 80km/h로 주행하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제동 거리를 최대 18m 단축할 수 있음).
Wet Grip PCR (C1) LTR (C2) TBR (C3)
1 1.55 ≤ G 1.40 ≤ G 1.25 ≤ G
2 1.40 ≤ G ≤ 1.54 1.25 ≤ G ≤ 1.39 1.10 ≤ G ≤ 1.24
3 1.25 ≤ G ≤ 1.39 1.10 ≤ G ≤ 1.24 0.95 ≤ G ≤ 1.09
4 1.10 ≤ G ≤ 1.24 0.95 ≤ G ≤ 1.09 0.80 ≤ G ≤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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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의 주행 소음을 측정해 이를 각각 AA, A등급으로 등급화한 것으로 소비자가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소음도가 낮은 타이어를 사용하면 타이어의 주행 소음이 줄어들어 도로변 교통 소음을 저감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신형 모델에 장착되는 타이어’에 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9년에는 모두 적용 될 예정입니다.

※ 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39조의3 제1항에 의거 신고된 타이어의 소음도

2-1.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2-2.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기준

소음도 등급 해당 소음기준
AA등급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3dB
A등급 소음허용기준 -3dB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소음허용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2에 의거 자동차 유형, 타이어의 종류 및 공칭 단면에 따라 결정